이행계획 협상경과
(본회의와 병행하여 Vienna Process 형식으로 진행된『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에 대한 24∼29일까지의 협상결과임)
□ 주요 합의사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한 조치 필요성 강조
※ 4차 준비회의 실무그룹 의장이 협상과정에서 제시된 안으로 이행계획 서론 부분에 추가할 것을 제기하여 금번회의에서 문안 확정
빈곤퇴치의 일환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공평한 여성참여 권장, 원주민 고용증대와 경제활동 접근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수단 개발
작업장내 노동자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선언을 고려하여 수입을 창출하는(income generating) 고용기회 확대 지원
※ 77그룹내 개도국들간 ILO 노동기준 준수 여부로 이견을 보였던 부분임
청정생산과 생태효율성 부문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하여, WTO 규정과 맞지 않는 무역왜곡 조치 회피
2020년까지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화학물질이 생산·사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중금속 위해 저감에 합의
※ 수은 등 중금속의 국제적인 규제를 강구하자는 부분은 삭제하는 대신, 화학물질 안전관리 목표연도(2020)를 추가하여 문안에 일부 합의(사전예방원칙 언급여부는 미합의)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비준 및 이행 촉구
※ 당초 [Invite States to][Ratify or accede to and fully] implement...를 통합하여 Invite States to ratify or accede to and implement....로 합의
선박으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IMO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IMO로 하여금 IMO협약이행을 강화할 체제마련 촉구
가능하다면(where possible) 2015년까지 고갈된 어족자원을 최대 지속가능한 수준까지 원상복구·유지
※ where possible이라는 조건을 붙여 2015년이라는 목표연도에 합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달성을 위한 조치강구에 합의
※ 77그룹이 공평한(equitable) 수산업 달성을 아울러 강조하였으나, 어족자원 할당에 관한 문안과 연계하여 입장 완화, 최종 합의
공해상과 EEZ내 어족자원 할당에서 연안개도국 권리를 고려하는 부분은 연안국가의 권리·의무·이익 및 연안개도국의 특수상황(special requirement)을 고려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
※ 미국이 제안한 the rights, duties and interests of coastal states and special requirements of developing coastal states...에 합의
자연재난 관리를 위한 지역·소지역·국가 전략수립 지원
- 별다른 이견 없이 현재 문안을 그대로 확정함
마약작물의 불법재배를 퇴치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
※ 마약작물 사용에 대한 논의에서 마약작물 재배로 내용 변경후 합의
지구환경금융(GEF)으로 하여금 토양황폐화·사막화 방지를 중점지원분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고, 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들에게 GEF를 협약재정체계로 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함
※ 협상과정에서 이행계획 다른 부분(국제적 체제정비(Chapter X))에 언급된 국가차원의 사업지원 등 GEF 관련 문안 삭제에 합의
군소도서국가에서『육상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행동계획(GPA)』이행을 통한 오염 저감
초·중등 교육에서 성차별 근절 등에 합의
해안기준선에서 200마일을 넘는 대륙붕지역 등 연안지역과 EEZ 경계설정 및 관리에 있어 군소도서국가 지원
이행수단의 일부로서 청정생산·기술 연구를 위한 연구기관 지원 및 개도국의 공공부문(publicly owned) 기술 접근 지원
※ 당초 호주가 공공부문 기술 지원과 관련하여 상호합의한 바에 따라(as mutually agreed) 지원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입장 철회
□ 미합의 이슈 논의경과
≪특정 리우원칙에 대한 고려≫
이행계획 이행에 있어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approach) 등 특정 리우원칙의 이행계획 문안삽입 여부를 소그룹에서 논의
- 개도국들은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을 이행계획 여러 부분에 걸쳐 언급할 것을 주장; EU는 리우원칙 전체와 사전예방원칙을 강조; 미국은 특정 원칙에 대한 언급에 반대, 다만 개도국들이 주장하는 원칙은 서론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 견지
≪빈곤퇴치를 위한 세계연대기금(World Solidarity Fund) 설립≫
별다른 논의는 없이 77그룹과 EU간에 협의가 진행중이나, EU가 기금설립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새로운 기금설립에 반대
※ EU는 기금설립을 은행계좌 개설에 비유하면서 새로운 기금설립으로 빈곤퇴치를 위한 더 많은 재원이 마련된다고는 보지 않음을 강조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를 절반으로 저감≫
빈곤층 인구저감, 먹는 물 등과 같이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데에 있어 소그룹 논의 진행
- EU, 노르웨이 등은 먹는 물, 빈곤층 인구저감에서처럼 목표연도를 삽입할 것을 주장; 미국은 새로운 목표설정에 미온적인 반응
≪대체에너지(Renewable Energy) 공급비율 확대≫
EU는 2010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의 15%를 대체에너지로 할 것을 주장; 미국, 일본 등은 수량화된 목표설정에 반대
- 소그룹 논의결과 "국제적으로는 2010년까지 대체에너지를 15%까지 확대하고, 선진국의 경우 2000년 대비 최소한 2% 추가달성을 촉구"하는 문안이 제시되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함
※ 이외에도 에너지그룹은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개선, 에너지 보조금 삭감 등 에너지 관련 미합의 이슈들에 대한 논의 진행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위한 10개년 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EU, 77그룹은 계획마련을 주장; 미국은 계획마련을 권장할 것을 주장, 소그룹을 구성하여 논의중이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
- 에코라벨링 등 소비자정보제공수단 개발에 있어서도 자발성, 무역과의 연관성 등으로 인하여 참가국간 이견을 보임
≪화학물질 안전관리≫
2020년까지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생산·사용되어야 한다는 부분과 중금속 위해저감에는 합의하였으나, 사전예방원칙 삽입여부는 아직 미합의 상태임
※ 사전예방과 관련하여 리우선언 관련 소그룹 논의결과에 따를 것으로 예상
≪교토의정서 발효를 위한 노력 등 기후변화 대처≫
미국, 호주 등은 교토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것에 반대하여 소그룹을 구성·논의키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음
※ 이 부분은 3차 준비회의부터 동일한 문안을 유지한 상태임
≪자연자원 보전·관리≫
자연자원 훼손경향을 2015년까지 반전시키자는 문안에서 EU 등 유럽권 국가들은 목표연도 설정 및 사전예방원칙을 고려한 생태계 접근방식(ecosystem approach)을 주장; 미국, 호주, 77그룹은 목표 설정, 사전예방원칙을 고려한 생태계접근방식 등에 강하게 반대
- 호주, 77그룹은 담수자원·해양·재난관리·기후변화·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주제를 갖는 현재의 장(Chapter)은 다양한 생태계 접근방식이 필요한 상황으로 서두(Chapeau)에 특정 원칙·생태계 접근방식을 강조한 데에 반대, 미국은 package deal이 필요함을 언급
≪생물다양성 손실저감 및 국제적 이익공유체제 마련≫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저감하는 데에 미국, EU 등 다수의 국가들이 현재 문안을 존치할 것을 지지한 반면, 77그룹은 내부협의가 필요함을 들어 입장표명을 유보, 재협상 예정
국제적인 이익공유체제마련을 위한 협상을 촉구한 부분에서 77그룹이 추가협의가 필요함을 제기, 미합의됨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여건조성과 관련하여 EU, 미국 등 선진국들은 평화, 안정, 민주주의, Governance 등과 함께 인권·자유 보호를 주장한 데에 77그룹이 문안추가에 강하게 반발
토지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정책·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선진국들과 77그룹(문안삭제)간 의견대립
※ 토지에 대한 공평한 접근보장 부분은 최근 Zimbabwe 정부의 백인소유 토지 몰수 및 국유화 추진 정책과 연계되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
≪재정·무역 등 지속가능발전 이행수단≫
이행수단의 재정·무역 관련 부분은 금번 회의 시작부터 별도의 Contact Group을 구성하여 논의 진행
- 소그룹 협상 결과, 의제21, 몬테레이 합의문 등과 같이 GNP 0.7%의 ODA 제공을 촉구하는 수준에서 합의되었고, IMF 등 국제금융기구(Bretton Woods Institution)의 투명성·공평성· 포괄성을 강조하고 개도국 참여확대 노력을 계속하기로 함
- 시장개방과 보조금의 삭감수준에 대한 표현과 세계화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표현함에 있어 이견을 보이고 있음
≪제도적인 체제 정비≫
재정·무역 등과 같이 Governance와 관련 별도의 소그룹을 구성하여 논의중이나, 77그룹이 Domestic Governance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임
※ 사전 협상(8.24∼8.25) 기간중 이행계획 서론에서 기합의한 governance 문안에 대해 인도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77그룹은 서론 부분 논의에는 찬성; 선진국들은 기 합의한 문안에 대한 재협상에 반대
IV. 기타사항
≪각국의 의제21 이행성과 평가≫
8월 27일, 유엔사무국은 각국의『의제21 이행평가 요약보고서(National Implementation of Agenda 21 : A Summary)』를 배포
- 농업·빈곤퇴치·교육·에너지·건강 등 부문별·지역별 의제21 이행성과 및 국가별 빈곤퇴치·건강 부문 이행성과를 비교 제시
국가별 의제21 평가에서 한국은 독일, 미국 등 선진국들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모든 부문에서 의제21을 이행하는 것으로 평가됨
≪이행계획 합의도출을 위한 각료급 협상추진 전망≫
8월 29일, EU는 더 이상 실무협상에서는 문안합의 가능성이 적음을 언급하고 14가지 쟁점사항을 각료급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
※ EU제안 쟁점사항 : ①리우선언문 언급여부, ②Good Governance, ③인권, ④빈곤퇴치기금 설립, ⑤위생, ⑥에너지, ⑦지속가능 소비·생산 10개년 계획 수립, ⑧무역 및 재정, ⑨자연자원 관리, ⑩기후변화, ⑪지구공공재(Global Public Goods), ⑫세계화, ⑬보조금, ⑭파트너십 등
현 상황에서 각료급에 미합의 이슈를 상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JUSCANZ와 77그룹의 지적에 대해 EU는 실무협상에 계속 참가하되 미합의 이슈들은 가급적 각료급에서 논의하는 것을 선호함을 피력, 향후 각료급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EU의 각료급회의 개최제안으로 수차에 걸쳐 회의가 정회되는 상황 발생
※ 8.30. 11:00시부터 각료급 Vienna Process 시작
≪한국 홍보부스 운영≫
금번 회의들과 병행하여 WSSD 공식전시장인 우분투(Ubuntu)에 국가 홍보부스를 설치, 환경부, 문화관광부, 여수해양박림회유치위원회 등이 중심이 되어 부스 운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