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ㅇ 세계인권선언의 일반원칙들을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에 담기 위해 1966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A규약)”과 더불어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B규약"을 UN총회에서 채택
ㅇ 35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76.3.23 발효
- 당사국 169개국(2017.5.9 현재), 90.7.10 우리나라 발효
2. 주요 내용(6부, 53조)
ㅇ 제1부(제1조) : 자결권, 천연의 부와 자원의 자유처분권
ㅇ 제2부(제2조-제5조) : 규약 당사국의 의무
- 관할권내 모든 개인에 대한 차별금지, 권리침해 피해자의 구제조치 보장, 남녀 동등권리 보장, 공공 비상사태시 규약상 의무 위반가능성 등
ㅇ 제3부(제6조-제27조)
- 생명권 보장과 사형제도의 원칙적 금지(6조), 고문 및 잔혹한 형벌 금지(7조), 노예무역·노예제도·강제노동 금지(8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9조), 피구금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10조), 계약상 의무 이행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투옥 금지(11조)
- 거주․이전의 권리, 출국․귀국 권리(12조), 합법적 체류 외국인에 대한 추방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13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14조), 형벌불소급의 원칙(15조), 인격권(16조), 사생활․가족․통신에 대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 간섭금지(17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18조), 표현의 자유(19조)
- 전쟁 선전,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증오 옹호 행위 금지(20조), 평화적 집회권리(21조), 노동조합 결성․결사의 자유(22조), 가족의 보호와 혼인의 권리(23조),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24조), 참정권(25조), 법앞의 평등(26조), 소수민족의 권리(27조)
ㅇ 제4부(제28조-45조) :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HRC) 설치,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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